Language Access Complaints - Korean

사법위원회의 언어 사용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출


사법위원회의 언어 사용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출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 상의 사법위원회 회의, 양식 또는 기타 번역에 대한 언어 사용 서비스 불만을 등록하려면 언어 사용 관련 불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참고:

1. 공인된 또는 등록된 통역사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정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규칙 2.890, 통역사의 전문적인 행동 위반
  • 영어 및/또는 통역되는 언어로 능숙하게 통역하지 못함
  • 범법 행동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

특정 법정 통역사와 관련하여 사법위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려면 https://www.courts.ca.gov/42807.ht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원이 제공한 법원 직원, 판사 또는 지역 문서와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사항인 경우, 언어 사용 서비스 불만 양식을 제출하거나 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불만 양식을 인쇄하여 직접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사법위원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출하려면 언어 사용 관련 불만 양식의 필드를 작성하여 제출 버튼을 누르거나 양식을 LAP@jud.ca.gov에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또한 양식의 인쇄본을 인쇄한 후 손수 작성하여 표시된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 접수 후 90일 이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추가 정보 필요 시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불만 해결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사법위원회의 언어 사용 리소스 또는 서비스에 관한 불만이나 제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